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를 위한 시험선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차량 소음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선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별표 3의 1의 시험선로2. 별표 3의 2의 시험선로 조건을 만족하는 선로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선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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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음검사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 | | | 소음검사기록부 1. 대상철도차량 및 측정조건 | 소음검사기록부 1. 대상철도차량 및 측정조건 | 소음검사기록부 1. 대상철도차량 및 측정조건 | 소음검사기록부 1. 대상철도차량 및 측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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