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철도사업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는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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