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음권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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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 발급번호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제 호 | 제 호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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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1. 정차소음 (단위 : ) 구 분 | 전기동차(EMU) | 기관차 | 디젤동차(DMU) 기준값 | 68 | 75 | 78 2. 주행소음 (단위 : )) 구 분 | 전기동차 (EMU) | 기관차 | 디젤동차 (DMU) | 객차 | 화차 | 고속철도차량 기준값 | 81 | 85 | 82 | 80 | 82~87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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