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4조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철도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소음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철도안전법」제35조에 따른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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