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 "정차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며 동력장치가 공회전 할 때의 소음을 말한다.3. "주행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동력으로 움직일 때의 소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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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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