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 "정차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며 동력장치가 공회전 할 때의 소음을 말한다.3. "주행소음"이란 철도차량이 선로 위에서 동력으로 움직일 때의 소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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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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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