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7조의7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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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측정대행업자 입력정보제7조 · 측정대행계약정보 검토제8조 · 계정관리제9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제10조 · 보안 및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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