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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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시스템 사용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 확인2. 법 제16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 계약체결 사실 통보서 확인3. 법 제28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측정분석 정보 등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시스템 사용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 확인2. 법 제16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 계약체결 사실 통보서 확인3. 법 제28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측정분석 정보 등 확인
②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시스템 사용 주요업무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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