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측정분석정보"란 법 제18조의5제2항의 각호를 말한다.3. "측정대행업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4. "행정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5.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6. "사용자"란 시스템을 이용하는 측정대행업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말한다.7. "시스템 관리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8. "위치정보"란 법 제18조의5제2항제1호의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에 관한 정보로서 시료 채취지점 위치를 말한다.9. "대표계정"이란 측정대행업자의 관리 계정으로 1개의 계정에만 부여되며, 제6조의 정보입력을 총괄하고 기술인력 계정 등 하위계정을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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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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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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