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 (시스템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2. 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대책 수립3. 시스템 계정관리, 사용 교육 및 홍보4.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5.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제공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을 맡은 자는 제1항의 각호의 업무 중 그 범위를 정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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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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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