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 (시스템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2. 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대책 수립3. 시스템 계정관리, 사용 교육 및 홍보4.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5.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제공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을 맡은 자는 제1항의 각호의 업무 중 그 범위를 정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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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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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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