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 (시스템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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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2. 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대책 수립3. 시스템 계정관리, 사용 교육 및 홍보4.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5.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제공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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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2. 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대책 수립3. 시스템 계정관리, 사용 교육 및 홍보4.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5.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제공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을 맡은 자는 제1항의 각호의 업무 중 그 범위를 정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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