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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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성명2. 주소3.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4. 전자우편(e-mail) 주소5. 사업자등록번호6. 시료채취시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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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성명2. 주소3.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4. 전자우편(e-mail) 주소5. 사업자등록번호6. 시료채취시 위치정보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탈퇴 후 3년, 위치정보는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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