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제2조 (기술진단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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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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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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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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