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는 서류검토 및 현장검토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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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기관 지정기준
[별표 3] 교육기관 지정기준 1. 서류검토 가. 검토내용 1) 민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여부 2)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직원 충족여부 - 상시 근무 인력 확보 및 상시 근무 여부 3) 강사자격 충족 여부 - 강의 담당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위촉동의서(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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