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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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정기(3년마다 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정기(3년마다 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교육기관이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의 위탁을 중단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의 위탁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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