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2. 강사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3. 시설 및 장비의 개요4. 교육평가방법5. 연간교육계획6. 교육규정
②교육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목에 별표1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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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과목 및 교육종류
[별표 1] 교육과목 및 교육종류 Ⅰ. 교육과목 1. 신규교육 가. 정책분야 (1) 냉매의 환경영향 (가)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 (2) 냉매관련제도와 법규 분야 (가) 냉매관련 국내ㆍ외 규제 (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 및 냉매회수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이해 나. 이론분야 (1) 연구분야 (가) 냉매의 종류 및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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