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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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2. 강사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3. 시설 및 장비의 개요4. 교육평가방법5. 연간교육계획6. 교육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2. 강사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3. 시설 및 장비의 개요4. 교육평가방법5. 연간교육계획6. 교육규정
②교육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목에 별표1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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