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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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해당되는 시기에 모두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해당되는 시기에 모두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다음회차 교육을 받으면 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76조의12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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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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