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해당되는 시기에 모두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다음회차 교육을 받으면 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76조의12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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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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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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