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해당되는 시기에 모두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기술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다음회차 교육을 받으면 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76조의12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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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과목 및 교육종류
[별표 1] 교육과목 및 교육종류 Ⅰ. 교육과목 1. 신규교육 가. 정책분야 (1) 냉매의 환경영향 (가)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 (2) 냉매관련제도와 법규 분야 (가) 냉매관련 국내ㆍ외 규제 (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 및 냉매회수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이해 나. 이론분야 (1) 연구분야 (가) 냉매의 종류 및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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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