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신청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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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2.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교육과정, 인력과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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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2.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교육과정, 인력과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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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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