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을 위한 기관별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교육기관의 운영의 총괄감독2. 교육기관의 지정3.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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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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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7조 ·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제8조 · 교육실적과 교육계획의 보고 등제9조 · 교육계획의 알림 등제10조 · 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교육을 위한 기관별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