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계획의 알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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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인쇄물,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1. 개설 교육 과정명2. 과정별 교육시간 및 장소3. 연간 교육훈련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인쇄물,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1. 개설 교육 과정명2. 과정별 교육시간 및 장소3. 연간 교육훈련계획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냉매회수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경비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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