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법제16조, 제27조, 제36조, 제4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키고자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