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9조 (부가비용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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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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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