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ㆍ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1. 평가항목별 조사비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가격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2. 삭제3.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을 적용한다.4.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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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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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