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 (대행비용의 산정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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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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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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