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환경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투입인원수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품셈에 따른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