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2조 (재대행계약의 적정성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 여부 통보에 대하여 대행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재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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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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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