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2조 (재대행계약의 적정성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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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 여부 통보에 대하여 대행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 여부 통보에 대하여 대행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재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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