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0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환경영향평가등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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