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6조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재대행 계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에 관한 재대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그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재대행 계약 금액2. 재대행 계약 내용, 재대행 참여기술자 역할분담 체계3. 재대행 업무기간4. 재대행 계약 금액의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 시기ㆍ방법 및 금액5. 재대행 업무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6. 설계변경ㆍ경제상황 변동에 기인한 재대행 계약금액 또는 재대행 업무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8.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10.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대행자는 재대행자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재대행자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대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2. 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대행대금을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3. 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4. 대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재대행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재대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5. 대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재대행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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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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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