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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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 규칙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 규칙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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