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9조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대행자로부터 제8조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한 후 재대행 계약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대행계약금액[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동일 재대행자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 계약인 경우(동 금액 이하의 재대행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한다.)에는 추가적으로 별표 3에 따라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산정하고, 그 재대행률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대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ㆍ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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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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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