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9조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대행자로부터 제8조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한 후 재대행 계약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대행계약금액[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동일 재대행자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 계약인 경우(동 금액 이하의 재대행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한다.)에는 추가적으로 별표 3에 따라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산정하고, 그 재대행률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대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ㆍ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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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사항
ㅇ 재대행자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별표 1]에 따른 재대행자 자격의 적정 여부 ㅇ 재대행하게…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재대행률의 산정방법
ㅇ 재대행률(%)의 산정 재대행률(%) | = | | 재대행계약금액 | × | 100 재대행률(%) | = | | 재대행부분금액 | × | 100 ※ 재대행계약금액 :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한다. ※ 재대행부분금액 : 발주자와 대행자간에 체결한 계약금액 중…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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