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9조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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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대행자로부터 제8조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한 후 재대행 계약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대행계약금액[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동일 재대행자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 계약인 경우(동 금액 이하의 재대행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한다.)에는 추가적으로 별표 3에 따라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대행자로부터 제8조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한 후 재대행 계약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대행계약금액[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동일 재대행자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 계약인 경우(동 금액 이하의 재대행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한다.)에는 추가적으로 별표 3에 따라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산정하고, 그 재대행률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대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ㆍ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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