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8조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자가 재대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대행 예정 환경영향평가등 업무표(참여기술자별 업무내용을 포함) : 재대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내용과 참여기술자별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기술자격증) 및 담당업무를 기재한다.2. 대행업무 산출내역서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거나 발주자로부터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행자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업무 구분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계약현황, 사업별 조사진행정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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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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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