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8조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자가 재대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대행 예정 환경영향평가등 업무표(참여기술자별 업무내용을 포함) : 재대행 예정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내용과 참여기술자별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기술자격증) 및 담당업무를 기재한다.2. 대행업무 산출내역서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거나 발주자로부터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행자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업무 구분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계약현황, 사업별 조사진행정도, 보유 기술인력 현황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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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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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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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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