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1조 (재대행자의 변경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대행 계약을 검토한 결과 재대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경우 또는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 재대행 계약내용 또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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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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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