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11조 (재대행자의 변경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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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대행 계약을 검토한 결과 재대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경우 또는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 재대행 계약내용 또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대행 계약을 검토한 결과 재대행자의 자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경우 또는 재대행 계약 승인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 재대행 계약내용 또는 재대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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