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7조 (재대행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재대행 계약 적정성 세부검토기준2. 재대행 계약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