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의2 (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계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자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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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업자의 요건
업무분야 | 업무분야 | 자 격 요 건 1. 기상 관측 | 1. 기상 관측 |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상사업(기상컨설팅업) 등록자 2. 대기, 수질 모델링 | 2. 대기, 수질 모델링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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