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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