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5조 (요건확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 확인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입요건확인 번호가 기재된 수출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1. 제4조 요건 확인사항별 면제 대상 확인2. 신청서류의 보완
수출입 요건확인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