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핵물질을 수출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우라늄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우라늄 속에 함유된 동위원소 235, 233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양과 동위원소 238 양의 비율이, 천연 상태에서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235의 비율보다 큰 것),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핵분열성 물질이 50그램정량 이상의 양으로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2. 천연우라늄 5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3. 감손우라늄 1,0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 되는 경우4. 토륨 1,0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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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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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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