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의 신청 또는 제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신청 또는 제출이 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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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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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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