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6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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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