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6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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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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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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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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