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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