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동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대상, 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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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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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