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1명을 심의분과위원회 간사로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1명을 심의분과위원회 간사로 지명한다.
②간사는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일정 수립, 회의의 소집, 회의록 작성ㆍ유지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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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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