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반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 음반ㆍ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에 대한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2.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관한 자문 사항3. 심의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4. 기타 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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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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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