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준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에 따른 회의록은 국회, 사법기관, 감사원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한다.
위원 및 위원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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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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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