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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