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음반 또는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서 청소년보호 의식이 확고한 사람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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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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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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