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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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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