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