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0조 (석탄재의 재활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탄재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석탄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재활용용도를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활용하지 못한 석탄재에 대하여 별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 또는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4의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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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용도
1. 철강 슬래그 재활용용도 가. 시멘트원료 나. 콘크리트용 혼화재 다. 규산질 비료원료 라. 벽돌용ㆍ콘크리트용 골재 마. 성토용 골재 바. 복토용 골재 사. 호안공사(기슭ㆍ둑 침식방지를 위한 공사)용 골재 아. 공유수면매립지 뒷채움재 자. 도로용ㆍ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 차. 요업용 골재 및 재료 카. 배수층…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석탄재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
용 도 |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시멘트 원료(플라이애시) | 한국산업규격 KS L 5211 2.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 한국산업규격 KS L 5405 3. 성토·복토용 골재 |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4. 도로용 골재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고시)…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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