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0조 (석탄재의 재활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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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탄재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석탄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재활용용도를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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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석탄재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석탄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재활용용도를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재활용하지 못한 석탄재에 대하여 별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 또는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4의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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