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 (재활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향후 5년간의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발생량 추이사항2.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 이용목표율 설정3.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ㆍ확보계획4. 기타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시행계획"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의 지정부산물 이용목표율2. 분기별 지정부산물 발생량 추이사항3. 당해연도의 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ㆍ확보계획4.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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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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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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