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8조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용도)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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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철강 슬래그 재활용용도 가. 시멘트원료 나. 콘크리트용 혼화재 다. 규산질 비료원료 라. 벽돌용ㆍ콘크리트용 골재 마. 성토용 골재 바. 복토용 골재 사. 호안공사(기슭ㆍ둑 침식방지를 위한 공사)용 골재 아. 공유수면매립지 뒷채움재 자. 도로용ㆍ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 차. 요업용 골재 및 재료 카. 배수층…
1. 숙성하여야 할 재활용용도 가. 철강슬래그를 각종 골재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재활용(벽돌용, 성토용, 복토용, 호안공사용, 도로용, 요업용, 배수층용, 콘크리트용, 미끄럼방지용 등) 나. 철강슬래그를 공유수면매립지 뒷채움재, 옹벽 및 뒷채움재, 기초잡석용으로 재활용 2. 숙성방법 가. 슬래그의 크기 : 슬래그는 균일한…
용 도 |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시멘트원료 | 한국산업규격 KS L 5210 또는 KS L 5201 2. 콘크리트용 혼화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563 3. 암면 원료 | 한국산업규격 KS L 9102 4. 콘크리트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544 5. 도로용․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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