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8조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강슬래그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재활용용도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되도록 필요한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철강슬래그 재활용용도가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표 제2호의 철강슬래그 숙성방법에 의하여 숙성한 후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3의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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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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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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