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6조 (재활용 기술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용도의 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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